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이 전공의 사직권 방해" 고발
"휴식권 사직권 등 권리행사 방해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임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4.03.15. [email protected]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공의 6415명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해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었다.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 명령도 내린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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