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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인병 고석 “공동주택 밀집 대로에 방음터널 설치”

등록 2024.03.25 11:05:54수정 2024.03.25 12:55:28

"포은대로변 등 설치" 공약

[용인=뉴시스] 국민의힘 고석 후보

[용인=뉴시스] 국민의힘 고석 후보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폭 20m 이상 대로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사후관리대책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 발생 시 의무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인허가를 받지만 입주가 완료되는 3~4년 후에는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베란다 창문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실내에서도 소음 및 분진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현동과 성복동, 풍덕천동 등 포은대로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공 때 설치된 방음벽만으로는 소음과 분진 차단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가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후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폭 20m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3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단계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 상하 1개 층씩 모두 3개 층의 측정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가 45㏈ 이상일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방음터널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내소음도가 45㏈ 이하이고,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같은 단서조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에 수립한 소음방지대책이 입주 완료 후 교통량 증가로 예측한 소음도보다 높아 질 경우, 소음과 분진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고석 후보는 “상현동 성복역현대아이파크아파트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아파트, 풍덕천동 현대성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하면서, 포은대로 주변 소음과 분진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뉴시스]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아파트(좌측) 상현동 성복역현대아이파크아파트 사이로 포은대로가 관통   하고 있다. (고석 후보 캠프 제공)

[용인=뉴시스]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아파트(좌측) 상현동 성복역현대아이파크아파트 사이로 포은대로가 관통     하고 있다. (고석 후보 캠프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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