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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한남 찌른다" 살인 예고글 30대 여성 2심 집유

등록 2024.04.02 14:57:18수정 2024.04.02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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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서 감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현역 부근에서 범행을 예고하고 범행 후에도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오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뜻으로 쓰인다.

그는 또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등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또 연예인 사진 합성한 것은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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