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경찰 수사

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2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규모는 각 보증금 5000만여 원으로 1억원 상당이다.
임대인 A씨는 현직 변호사로 전해졌다. A씨는 평택시 외에도 수원과 화성 등에 다세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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