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비리' 차단…교육부,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과외·입시특혜' 무더기 송치된 교수들
재발방지책 마련…7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5997_web.jpg?rnd=20190903144924)
[서울=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들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음대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교수 13명 중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지만, 음대 입시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