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가 다수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의학적 근거 부족''"
"통증 조절 정도 차이 없어…전신적 독성 우려"
"산모·의사 선택권 존중 등 의견 종합해 개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 후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동시 사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 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제왕절개를 하면 진통 조절을 위해 무통주사를 맞고 일부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보고 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 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며,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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