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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철저히 준비해 정의 보여줄 것"

등록 2024.06.22 21:18:38수정 2024.06.22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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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날 '채상병특검법'이 입법청문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 철저하게 준비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족했지만 진상규명과 진실의 문을 열고자 법사위원들이 팀플레이를 하며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어 "억울한 채 해병의 순직의 원인은 무엇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방해한 자는 누구이고 수사외압의 실체는 누구인가"라고 돌이켰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개문발차는 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손잡고 반드시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12시간 넘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1년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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