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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상황 현장점검 실시

등록 2024.08.05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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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3대 안전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강조

[당진=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1일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왼쪽 3번째)이 당진시 순성면의 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찾아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4.08.02.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1일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왼쪽 3번째)이 당진시 순성면의 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찾아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농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 및 농작업자 건강 보호조치와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특성상 무더위에도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데 농업인 중에는 고령자가 많아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하다. 2023년 여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503명)는 전체 온열질환자(2818명)의 17.8%를 차지할 정도다.

이날 권 청장은 농장 대표와 농업근로자들에게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여름철 농업인 건강 안전 안내서(가이드)와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 리스트) 활용법을 안내했다.

권 청장은 "연일 폭염경보가 지속되고 있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폭염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을 철저히 지키고 한낮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나홀로 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폭염 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폭염 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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