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서 흉기 들고 아파트 건물 배회한 2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건물에서 손에 흉기를 쥔 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가방에 미리 흉기를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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