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접근 NO" 경남도, 10월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
AI 전파 요인 선제적 차단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바이러스 검출 후 위반차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남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 연무 소독.(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를 매개로 가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 13개소에 대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입통제 기간은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통제 대상이다.
출입통제 지점은 지난 시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던 창원 진전천을 포함해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 봉곡천, 사촌천 등 도내 6개 시·군 13개 철새도래지 16개 구간이다.
통제 대상인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경남도는 9월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고 및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부터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이전에 도래지나 소하천 접근을 삼가고,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했다.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농축산해양→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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