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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학대?' 동물도 죽으면 CSI 부검한다…서울시 최초 도입

등록 2024.12.05 11:15:00수정 2024.12.05 1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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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의심 동물 부검…중독물질 검사

[서울=뉴시스]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 2024.12.05. (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 2024.12.05. (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범죄 현장 수사대)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으면 연구원이 검사를 한다.

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엑스레이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작성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 자료로 제공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고양이) 사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했다.

이 가운데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 기관에 통보했다. 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했다.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동물 폐사체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또 검사요원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 병성감정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자발적 학습모임(Seoul animal CSI 시즌Ⅰ·Ⅱ)을 구성해 외부 전문가 강의, 자체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00만(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수의 법의 검사 수행 체계도. 2024.12.05. (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수의 법의 검사 수행 체계도. 2024.12.05. (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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