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公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분히 써라…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5년간 제외

등록 2024.12.05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재부,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차등제도 동일 적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자녀수당을 운영하는 기관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자녀수당을 제외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 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0%로 설정했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됨에 따라서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지침상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