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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등록 2024.12.10 14:46:31수정 2024.12.10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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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자' 표현 명시하고 대통령직 하야 촉구

[고양=뉴시스] 고양시의회.(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의회.(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지목하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결의안 채택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건을 발의한 최규진 의원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또한 국헌 문란 행위"라며 "자격 없는 윤석열씨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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