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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보장 얼마?

등록 2025.01.08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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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울산=뉴시스]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남구 주민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이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시 타인에 대한 대인과 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당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청구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파손 등은 보장이 불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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