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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장 친족 현황 자료 미제출 쿠팡에 '경고'

등록 2025.01.13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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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업집단 지정 때 관련 자료 누락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중대성 경미 판단

"쿠팡·김 의장, 법 위반 인정해 조치 수락"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4.11.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4.1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친족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쿠팡을 제재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쿠팡과 김 의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지난 2021년부터 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당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쿠팡과 김 의장에게 김 의장의 친족 현황 등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에 쿠팡과 김 의장은 김 의장의 친족 현황을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의 친족 15명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 그룹 및 국내 계열사를 모두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동일인 가능성이 있는 동일인 후보자였고 김 의장의 친족 일부가 보유한 회사가 있거나 장래에 신설되는 경우 사익편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료에서 누락된 15명 중 7명은 김 의장의 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누락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적법한 방법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던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김 의장이 위반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거나 제출 자료에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 등이 없어 의무 위반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또 최초 지정연도 한 차례에서만 친족 7명이 누락됐으며 기업집단 지정 또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 등에 실질적 영향이 없어 중대성도 낮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쿠팡과 김 의장이 법 위반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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