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외직구로 산 '크록스' 짝퉁이었네…위조 상품 판친다
특허청, 슬리퍼 샘플구매 결과 100% 위조품
![[대전=뉴시스] 크록스 등록 상표권과 위조상품의 로고 세부 비교. (사진=특허청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9356_web.jpg?rnd=20250113175257)
[대전=뉴시스] 크록스 등록 상표권과 위조상품의 로고 세부 비교. (사진=특허청 제공) 2025.0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허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A사를 통해 크록스의 슬리퍼, 샌들 등을 유통 중인 16개 판매처의 제품 각 1개씩을 직접 샘플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가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정품 로고, 이미지를 사용해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또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됐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도입해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하면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위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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