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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25.01.13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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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덕담을 하고 있다. 2025.01.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덕담을 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품목별·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GMO 표시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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