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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장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해야"

등록 2025.01.14 1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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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건의문 제안

[안산=뉴시스]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02025.01.1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가 1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한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건의문 제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돼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안산시와 광주시의 경우 사유시설 피해액이 각각 295억원과 345억원에 이르지만 국가재난정보시스템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자연재난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 등은 포함되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혐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MTV 등 기업체만 1만1200여개에 이르고 사업체는 8만2520개에 달한다. 광주시 역시 농림시설 대비 공장 밀집지역이 많아 이번 폭설로 인한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피해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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