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사람이 임신?"…중국 출산 정책에 조롱 쏟아져
![[서울=뉴시스]임산부 일러스트](https://img1.newsis.com/2025/07/19/NISI20250719_0001897088_web.jpg?rnd=20250719105114)
[서울=뉴시스]임산부 일러스트
지난 20일(현지시간) 사우사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베이징에서 자영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주민과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전검사 비용 환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에 따르면 산전검사비 1인당 환급 한도는 기존 3000위안(약 63만원)에서 1만 위안(약 2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는 무직 상태의 배우자를 대신해 산전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중국 본토 소셜미디어에는 '베이징 연금 수급자 산전검사비 환급 가능'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약 7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연금 수급자'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정말 연금 받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출산율 하나 올리겠다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정책을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까지 중국의 법정 정년은 남성 60세·여성은 사무직 55세·생산직 50세였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남성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까지, 여성은 직종에 따라 58세와 55세까지 상향하는 개편안을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출산율 반등을 노린 정부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전년보다 0.38명 증가했다. 이는 7년 연속 하락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수치다.
다만 일부에서는 용의 해 출생을 선호하는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2015년 폐지했으며,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다. 지난해에는 3세 미만 아동 1인당 3600위안(약 52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선 주민위원회가 여성 주민들에게 생리 주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콘돔과 피임약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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