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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물어 뜯어"…시설 장애인 학대한 직원·사회복무요원

등록 2025.01.15 13:15:56수정 2025.01.15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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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애인복지법 첫 공판

"양말 물어 뜯어"…시설 장애인 학대한 직원·사회복무요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와 B(40대)씨,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소속 생활교사이고, C씨는 범행 당시 해당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상반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D씨가 무단 외출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7월께 시설 이용자 장애인 E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밟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1년 하반기 무렵 장애인 피해자 F씨가 양말을 스스로 신지 못하자 양말을 벗겨 입에 물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F씨에게 입에 문 양말을 물어뜯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22년께 아무런 이유 없이 F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특히 C씨의 범행은 내부 직원에 의해 촬영됐다. 영상에는 가만히 있는 장애인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입에 양말 등을 물린 모습 등이 담겼다.

A씨와 C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 측은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오는 3월 B씨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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