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환혐의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 내놓나…"여당과 협상 가능"
"여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수사대상 협의 가능"
타협 없는 강행 처리 비판에 지도부 부담 느낀듯
당내 "오만하다는 인상 줘…지지율 격차 좁힌 요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59575_web.jpg?rnd=2025011310391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유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풍 공작' 논란이 제기된 '외환유치죄 삭제'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6일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한은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혹은 늦어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내일(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중으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면 협의 시간을 고려해 표결 시기는 17일로 미룰 수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협의를 최대한 요구하며 막판까지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은 여야의 의견을 들으며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관심은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여당의 요구대로 외환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전·선동죄도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수사 대상은 조율을 거쳐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자체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건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원내 지도부가 타협 시도 없이 곧바로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 거야의 오만과 독선 이미지만 부각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또 기존 특검법에서 6표의 이탈 표가 나온 만큼 국민의힘 의원 2명만 더 찬성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외환죄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수정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며 "전략 부재가 여야 지지율 격차를 좁힌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쟁점인 외환혐의를 받아들이면 반대의 빌미를 차단하는 것이니 여당을 더 압박할 수 있다"며 "운신할 폭을 넓히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 결국 지도부가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