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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풀릴까[집피지기]

등록 2025.01.18 06:00:00수정 2025.01.18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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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

'재산권 침해' 반발 속 신고가 경신 '무용론' 확산

갭투자 등 잠잠하던 서울 집값 상승 자극 우려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묻자 "급등세를 보인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집값 하향 안정화 전망이 나온 만큼 규제를 완화할 시기라는 게 오 시장의 판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해야 합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2년 실거래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일부 구축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끊겼습니다.

서울 시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모두 65㎢, 전체 면적의 10%가 넘습니다. 특히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포함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는 지난 2020년 6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주인들은 주택 처분이 쉽지 않다 보니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무용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공개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도 담당 공무원의 62.3%는 '정책 목적에 별로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서울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잠잠하던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관망세가 짙어진 탓입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투기 수요 증가로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 한강 인근 개발 호재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갭투자 등 주택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의 해제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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