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2심서 흉기 지문감정 요청 "피해자母 먼저 잡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첫 재판

사진=수원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행했다.
앞서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며, 김씨가 자수한 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해당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들었고, 김씨가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흥분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칼을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어머니가 먼저 과도 손잡이 부분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감정을 하면) 지문이 발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발생 당시 김씨가 경비원에게 범행을 설명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한 만큼 자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채택하고, 지문 감정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제출 및 검찰 측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일관된 것은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다가 현장 녹음을 듣고 잘못 말했다고 말을 바꾸다 보니 지문 감정을 할 필요성이 없어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보이는데, 이 사건 녹취록을 보면 어느 상황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실랑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휴대전화 얘기를 꺼내니까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비명소리가 나는데 침묵 속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변호인이) 한번 검토해 보고 내용을 주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경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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