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티앤씨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제 4차 수책위 개최…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서울=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02039810_web.jpg?rnd=20260113164615)
[서울=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2일 제 4차 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다고 판단, 2023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4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다.
국민연금기금은 실지급액 대비 사내이사 1인당 보수한도가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효성티앤씨의 경우 2023년 대상기업 선정 당시 약 17배였다.
하지만 2년간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개선이 없다고 판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책위는 이와 함께 오는 18일 주총에서 ▲2-2호 정관 변경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유철규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이재우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관련 안건에 반대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 반대 이유에 대해 "정관에서 이사의 요건으로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철규·이재우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반대키로 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반대에 대해서는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과 관련된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안건의 이창황·유영환·김명자 이사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기준을 논의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수책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과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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