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간 싸게 탄다" 구미 K맘택시 혜택 대폭 확대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경북 도내 단독 운영으로 임산부 복지 앞장

k맘 택시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임산부는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월 10회까지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호출 가능하다. 전용 앱 'K맘택시'를 통해 가입 후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임춘옥 대중교통과장은 "증빙 절차 없이 하차 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K맘택시에 가입한 구미지역 임산부는 1132명이다. 지난해 1048명이 등록해 총 6231건을 이용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구미시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