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尹·선동세력 책임…엄벌 필요"
참여연대·촛불행동·민변·비상행동, 일제히 입장문 발표
"尹 측, 법원 판결과 결정 지속적으로 부정…폭력 부추겨"
"전광훈이 온라인·현장에서 폭동 선동, 조직적으로 실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7543_web.jpg?rnd=2025011916011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지지자들의 폭력적 난입으로 불법 점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시민사회계는 선동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폭동에 가까웠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움직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불복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애국시민'으로 칭하며 저항을 독려해 온 윤 대통령과 선동 세력 때문이라는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참여연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며 "(서부지법 사태는)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도 "이번 폭동의 선동 배후는 명백하다"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윤석열이 법원 출석을 예고하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온라인과 현장에서 폭동을 선동했다. 전광훈과 그 무리들이 다름 아닌 폭동을 사주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자"라고 했다.
민변도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이 서부지법을 습격한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폭력행위와 법원 난입을 독려한 전 목사 등의 선동성 발언이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 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이 곧 석방될 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도 "경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번 폭동의 가담자들과 그 지휘 세력까지 모조리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들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적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 시위대 수백 명이 헌법기관인 법원 경내로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청사 내 집기 등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동안 서부지법 앞 불법시위에 가담한 지지자 총 87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분산 호송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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