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유' 기관에 IPO 40% 우선배정…미달시 주관사 떠안아야[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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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단기 차익 목적의 기업공개(IPO)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IPO 주관 증권사는 내년부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 약속한 기관 투자자에 우선 배정해야 하며 미달시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한다. 이 밖에 일정 기간 보유를 약속하는 특정 기관에 대해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 제도' 등의 입법화도 재추진한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무 보유 확약이 부족하면 주관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관사가 좀 노력을 해달라 부탁 드리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코너스톤, 사전 수요예측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공모가 밴드가 적정선상에서 이뤄진다면 좀 더 중장기 투자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전 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평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음은 고상범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딜이 다수인데. 주관사 의견 수렴시 부담이란 얘기는 없었는지.
"주관사에 부담이 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주관사 인수 금액에서 금액 상한(30억원)도 넣긴 했다. 지난해 평균 의무 보유 확약이 20% 정도로 나왔다. 실제로 수요예측 다 끝나고 청약 받은 곳들이 19~20% 나왔단 거고, 낮은 가격을 쓴 기관은 안됐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할 때는 수가 좀 더 많았을 거다."
-코너스톤 제도는 정부 입법 형태로 진행되는지.
"조금 봐야 할 사안이다. 상반기 중 법안 발의할 거다."
-코너스톤 제도에 대해 일부 중소형사들은 제도 자체가 일부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 가능한 투자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코너스톤 참여 가능 범위에 대해선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가 정하는 건 모수다. 그 안에서 주관사 재량이 있고 주관사 재량 범위까지 정할 순 없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의부 보유 확약 참여 투자사별로 주식 보유 기준 등 세부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건지.
"비중, 보유기간을 일일이 (규정)하긴 어렵다. 그래서 예시를 든 게, 물량이 한번에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라 등 원칙적인 지시를 하려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이다."
-IPO 제도 개선과 관련해 초일참여 가점제(수요예측 첫날 참여시 가점)는 원점 재검토 이야기도 있었는데 합리화로 간 배경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때는 마지막 날 수요예측이 몰려서 소신있게 지원하란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한 배경이 있었다. 그런데 가점제 도입 후 반대로 첫날에 몰려 '묻지마' 투자가 생겼다. 이번엔 시행착오를 보면서 원래 취지대로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저희 예상으로 5일 수요예측 중 중간 부분은 평탄하게, 마지막 날 약간 몰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단은 못하겠다."
-신속히 부실 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는데. 시장에선 여론을 신경써 거래소가 상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신 한국거래소 부장) 부실 기업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거래소 입장이다. 즉시 시행 가능한 세칙부터 개정해 3월 시행할 예정이고 규정도 7월에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지난해 24개사 정도가 상장폐지돼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 현재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도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의지는 확고하다."
"(고상범 과장) 운영 등에서 더 신속하고 엄격하게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심사 가처분 소송 걸어서 중단시키기도 하던데. 기간 단축 방안이 효율적일지.
"규정을 개정하면 법원에서도 규정 사항을 많이 참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규정에 없으면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 해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제도화하면 많이 참작할 걸로 에상한다."
-코스닥 시장을 1·2·3부로 나눠 강등하는 방식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그림까지 가기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시장 체계를 개선하는 거라 해외 사례를 보고 시장 참여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같이 시작해 나가는 거다."
-2029년까지 상장 폐지 요건 시총 높여가고 그 다음부터 중장기 개편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면, 지속적으로 기준 요건을 더 강화해 간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시총 5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상황인지.
"기준을 계속 올리기엔 불안정성이 크다. 일단 3~4년에 걸쳐 시총과 매출액을 올리는 계획을 확정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시장 체계 개편도 시작한다는 것. 해외 사례 봐도 진입 요건 퇴출 요건에 있어서 물가 상승 연동해서 쭉쭉 올리진 않는다."
-상향된 재무요건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기업 중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몇개사인지. 연차별로 몇년차 기업 얼마나 들어갔는지 데이터 공개 가능할지.
"이 정도 규모가 된다, 허들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정도로 말씀드리는게 맞는 거 같다. 각론으로 말하기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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