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딱 걸린다" 경남도 특사경, 기획단속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시·군 합동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점검

비산먼지 발생 현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4.01.2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의 전반적 농도는 매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4일과 20일에는 대기 정체,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사업장 불법 배출 감시·감독,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이 주요 과제다.
기획단속 대상은 비산(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면서 위반 사례가 잦은 도장시설 등 사업장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의 세륜시설(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 덮개 미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허가 여부, 방지시설 정상 설치·가동 여부,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계통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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