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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반입금지 물품 단속…자진신고 30% 감면

등록 2025.01.22 10:08:10수정 2025.01.22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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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본부세관 청사 모습. 2025.01.22.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본부세관 청사 모습. 2025.01.22.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반입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도 가능하다.

이에 세관은 연휴기간 해외 여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면세품 구매 및 불법 식품류 등에 대해 반입에 대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밀반입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연휴기간 동안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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