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1만 사업자, 건보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면제된다

등록 2025.01.23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하기로

양 기관 MOU체결…이중 신고 불편 해소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를 연계해 다음달부터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오는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제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반기별로 제출하고 건보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 2023.04.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 2023.04.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