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31일 직원 80% 특별휴가
20%는 2월 중 분산 휴가
![[용인=뉴시스]용인특례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01757036_web.jpg?rnd=20250123103711)
[용인=뉴시스]용인특례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31일 특별휴가가 더해지면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정례회 등 중요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용인지역 소비진작으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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