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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아들이 숨을 안 쉬어요" 신고한 父, 알고보니 '가해자'

등록 2025.01.24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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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아들이 숨을 안 쉬어요" 신고한 父, 알고보니 '가해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에서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40대)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날인 17일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결국 사망했다.

당시 B군의 신체에서는 수많은 멍 자국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아내 C(40대·여)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범행 당일 학대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 부부의 여죄를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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