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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노인 학대 예방" 유성구, 인권지킴이 운영

등록 2025.01.24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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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 10명 위촉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성구에 따르면 인권지킴이 10명을 위촉해 유성구 관할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매달 모니터링를 실시한다. 10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앞으로 전체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권지킴이는 노인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달 1회 이상 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면담하고,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중 폭행, 욕설, 위협, 학대 및 폭력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 항목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요양시설이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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