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4월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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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된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 적격한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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