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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재단·물산주식회사, 인청추진

등록 2025.02.06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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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밀양시의원,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발의

[밀양=뉴시스] 국민의힘 박진수(마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국민의힘 박진수(마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민의힘 박진수(마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은 6일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인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밀양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47조의2(인사청문회)가 신설됨에 따라 밀양시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정착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검증 과정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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