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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일부 항목 신설"

등록 2025.02.07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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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사하구청. (사진=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사하구청. (사진=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구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사하구는 지난해 동일한 보장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올해는 개별 사망 보장 항목(강도·익사·가스·유독성물질)을 통합해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개 물림 사고와 관련 기존 응급실 방문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구는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와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진단 위로금(65세 이상, 1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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