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보류
액상 담배업계 반발에 소위원회 계류
'의료기관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도 보류
여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처리 합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논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정태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5.02.1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1010_web.jpg?rnd=202502101443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논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정태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혀 광고 및 온라인 판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내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원포인트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이 먼저 의결돼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해 획일적인 예타 면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이 도입되면 기업·개인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서도 중개가 이뤄질 수 있다. 환전이 필요한 고객은 중개회사 플랫폼에서 각 금융기관이 제시한 환율 호가를 보고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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