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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사용 가능'에 "형사소송법 위배"

등록 2025.02.10 21:55:32수정 2025.02.10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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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찰 진술에 극심한 오염…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원칙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기존 검찰 진술에 '극심한 오염과 허위 사실'이 강하게 섞여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께서 실시간 중계로 보셨다"며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증언과 쟁점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검찰 기록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적 비판과 불공정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간에 쫓겨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초치기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인권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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