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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 가능”…尹측 “인권 퇴행”(종합)

등록 2025.02.10 11:48:11수정 2025.02.10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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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다른 피신조서 증거 채택 여부 공방

헌재 "헌법재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용"

윤 측 "신속한 심리 보다 공정한 심리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인권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는데,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적용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법 40조1항에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에 나온 증인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피고인인데 증언과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면 둘 중에 무엇을 신뢰할지는 헌재가 재량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엔 "증거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이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과 관련해 "아직 전달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가 기일과 관련해 접수된 문건은 없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증인 채택이 보류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이 접수된 것도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에 출석한 증인 중 일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헌재는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완화해 적용했던 증거법칙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헌재법상에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email protected]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졸속심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던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입장문을 통해 '공정 재판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더욱 강화된 증거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단어들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듯 사실을 왜곡해 왔다. 다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왜곡된 사실관계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양쪽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유지해 온 평등과 공정에 관한 결정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이후인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정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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