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오는 20일 지정
尹측,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5504_web.jpg?rnd=2025020619581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오는 11일 안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날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양측으로부터 들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