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태아 시신 자택 유기 40대 여성 검거

전북 완주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이 출산한 태아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위치한 자택에서 출산한 태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를 한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A씨를 확인한 병원 의료진은 하혈을 한다는 A씨의 몸상태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탯줄이 잘려있는 등 그의 몸에 출산을 겪은 흔적이 있었지만 정작 태아는 없었기 때문이다.
의구심을 든 병원 의료진은 A씨 몰래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거주지에서 비닐에 쌓인 채 숨져있는 태아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져서 집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진술과 달리 직접 본인이 태아를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아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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