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과태료 등 법규 적용"
정비 용역 운영…즉시 철거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불법 현수막 1481장을 정비했다. 각 정당에 정당 현수막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규를 적용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운영한다.
불법 현수막은 게시하면 즉시 철거된다는 점을 일깨워 불법 게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평일은 도심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주 3회 정비하고, 주말에는 도심 전역을 1∼2회 정비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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