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특수준강간 등 혐의 30대 2명
1심 징역 9년·8년→각 징역 7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1심 공판은 두 건으로 진행됐다. 동종 범행에 따른 여죄 수사가 길어지면서다. 1심 총 형량은 A씨 징역 9년, B씨 징역 8년이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
첫 번째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16일께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어 C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나흘 만인 10월20일께 이들을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여죄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 손을 댔다.
특히 범행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피해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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