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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세금·보조금 고려해 상호관세 부과…통상 동향 모니터링"

등록 2025.02.14 15:14:01수정 2025.02.14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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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업종별 협단체·경제단체 회의

통상 조치 이어질 가능성…수출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13일(현지 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해 비관세 조치까지 포함,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내다봤다.

산업부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관세뿐 아니라, 세금(부가가치세 등), 보조금, 환율, 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통상 조치를 지속 발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부는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대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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