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편의점알바생' 흉기살인 30대 구속…"도망 염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간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생 C(2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13일 오후 8시50분께 숨졌다.
A씨는 편의점 범행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7시55분께 범행 장소 인근인 시흥시 거모동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병원 처방약을 임의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시흥시 거모동 거주지에서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주지에는 모친과 의붓아버지, 이복형이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시에는 이복형과 모친만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모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편의점 알바생인 C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것으로 잠정 확인한 상태"라며 "모친은 사건 당시 손 부분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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