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지인 도피시킨 30대, 항소심도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저질렀다며 범인을 도피시켜 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30일 밤 0시3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진술한 혐의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 허위로 자백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B씨를 도피하게 했다.
당시 B씨는 2022년 1월29일 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25㎞를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주유소 앞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사건이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B씨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해 뒤늦게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져 형사사법 기능에 방해가 초래돼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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