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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기술 고시 전면 개정 착수…외투 현금지원 등 혜택

등록 2025.02.18 06:00:00수정 2025.02.18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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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개정 총괄위 개최

지난해 수요 접수된 233건 검토 및 추가 반영

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기술 고시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18일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5개 분야에서 총 3091개의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세제·자금 지원 등의 수요 중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지난해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기술 233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전문가 300여명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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