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남상권 변호사 선거법 위반 고발
![[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5.02.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6/NISI20241226_0020641688_web.jpg?rnd=20241226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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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명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고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돼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홍 시장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2월11일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 씨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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