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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초등생 자녀 2명 살해하려던 친모 긴급체포(종합)

등록 2025.02.17 17:54:48수정 2025.02.17 1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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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 적용

보은서 초등생 자녀 2명 살해하려던 친모 긴급체포(종합)



[보은=뉴시스] 서주영 기자 = 자신의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5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신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B씨를 추적,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 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사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나머지 B씨 등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4~5년 전부터 함께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됐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 친권자·후견인이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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