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와" 괴롭힘으로 직원 숨지게 한 장수농협 간부 등 법정행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흘린 노무사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2/07/NISI20230207_0001190532_web.jpg?rnd=20230207102848)
[서울=뉴시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B씨 및 소속 노무법인 2곳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장수농협 관계자 3명은 당시 재직하던 직원 C(당시 33)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C씨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을 A씨에게 흘리는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과 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C씨는 A씨가 지난 2022년 1월 부임한 이후 셀 수 없는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A씨 등은 "왜 일을 그렇게 하냐"와 같은 말은 물론 C씨가 직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네가 뭔데 이런 데 차를 세우냐"라고 하거나 부유한 가정 환경을 언급하며 "부자집이니까 킹크랩를 사오라"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와 같은 폭언을 견디지 못한 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2023년 1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농협 측은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해당 조사를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조사 내용을 몰래 A씨에게 흘리는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면서 편향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농협 자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A씨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경찰 역시도 수사에 착수해 해당 수사 결과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온지는 긴 시간이 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후 조금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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